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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맹견 종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by 이벤트드림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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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냥개, 투견과 같은 위험한 맹견들이 많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맹견에게 물리는 인명피해가 보도되면서 맹견의 분양/등록/수입 등에 관한 관리체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 등이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에 목줄/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 종류 6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견 종류와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 종류 6종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선진국의 맹견관리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현행 맹견 6종에서 종류 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맹견 관련 영업자들의

맹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영업장 연 1회 이상 점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맹견에 의해 상해/사망 사고 발생시
소유주의 처벌과 해당 맹견의
복종 훈련 및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목줄/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맹견 소유자 등은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등)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장소

(공원,유원지 등)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 및

금지되었으므로
잘 확인하여야겠습니다.

 

반려견 천만시대,
견주들이 맹견 목줄, 입마개착용,

배설물처리에 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여 주변에

피해끼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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