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권 갱신기간을 확인하여 미리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고, 예전과 달리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연장은 불가합니다.
여권갱신이라기보다는 여권 재발급이 맞는 표현이지요.
오늘은 여권 갱신(재발급)준비물 등 체크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준비물
1. 여권 갱신(재발급)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현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하므로 가져가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신규발급이기 때문에
현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사진을
준비해야 하고
일반여권 발급에는 사진 2장,
전자여권 발급에는 1장이
여권 갱신재발급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3.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시청이나 구청에 구비된
여권 재발급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신규 여권 발급시 최대 10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신규여권 10년 발급시
(만18세이상)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유효 잔여기간 재발급시 48면/24면
25,000원이 발생합니다.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아니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여권소지자가 수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분실,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2017년 6월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권 위/변조 등 국제범죄 악용을
막기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여권갱신 재발급 기간은
2~4일정도 걸리므로
미리 재발급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장소
여권발급신청은 만 18세이상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청과 상관없이
전국 239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 재발급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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