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스마트한 자산관리를 위해서 로드맵을 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축습관을 갖는다고 해서 부를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유용한 자산관리 정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금융권의 이자율은 낮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싶은 심정인데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하니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권 비과세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통장
상호금융권이란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을
말하는 것이며,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14%(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면 됩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통장 가입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직장주소 행정구역 단위지점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금은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내고
지점마다 가입비는 다릅니다.
출자금 규모에 따라 예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농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출자금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조합 실적에 대한 배당수익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 외에도
이용고 수익
(예금,적금 들었을 경우 대가로 얻는 추가수익)
까지 더해지면 5%로 수익도 가능합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출자금 통장개설을
하면 나이제한없이,
1,000만원까지는 100%비과세입니다.
세금우대와 비과세가 가능한
상호금융권 비과세통장은
3%~3.8%이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이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받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조합별로 당기순이익 규모와 추이를
확인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통장 개설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1. 조합이 파산되면 원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100%비과세 출자금통장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안되므로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2. 비과세 출자금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출금 신청을 해도 바로
인출이 되는 것이 아니며
매년 초 한달 동안만 출자금과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금시에는 전액 출금해야하고,
출자금통장도 해지됩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통장은
배당수익률, 이용고 수익,비과세 혜택이 있어
일반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보장이 안되고,
조합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있는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점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확인하여
여유자금/비상금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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