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부부나 워킹맘의 가장 큰 고민은 결혼 후 출산 그리고 육아문제일겁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는 건지, 출산휴가 신청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많은 문제들로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계산 및 급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출산 전/후를 합해 총 90일(쌍둥이,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처음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그 후로
신청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매달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이내)
/대규모기업
(휴가시작 이후 60일 지난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이내)
신청해야 하며,
출산휴가 종료일 12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모의 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모성보호안내
->모성보호 모의계산에 순차적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대규모 기업인지 유무와
출산예정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월 소정 근로시간, 임신기간,
휴가기간 중에 받은 급여액,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을 입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끝나고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1달씩 3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출산휴가가
8월 17일부터라면
8월 17일 포함해서 90일 되는날까지
출산휴가가 되는데요,
출산휴가 90일 중 두 번째달 60일은
회사에서 통상급여 그대로
지급합니다.
세번째 달 30일은 고용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공단지급액 외 급여차액은
회사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두 달 60일은 회사에서 100%지급,
세번째 달 30일은 공단에서
150만원 상한액으로
출산휴가 급여계산이 되어
지급되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은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급여계산에
대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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