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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무엇이 달라졌나

by 이벤트드림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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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청약 조건을 완화하면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2년 반사이에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순위자가 너무 많아서 정작 무주택자들은 당첨의 기회가 줄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분양권을 되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강화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관련 제도와 규제가 달라지면서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재테크 전략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현재 시행해왔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기존에는 청약통장을 가입 후

수도권은 1년/지방은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납입회수 24개월이상이 되어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또한,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84점 만점)으로

분양을 하는 민간주택의

청약 가점제가 확대적용됩니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으로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 100%가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40%->75%까지
가점제가 확대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가점제로

당첨분양이 되면
당첨자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를 통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당첨 규제가 없어

청약 담첨자가 청약통장을

재가입하여 6개월마다 청약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가 성행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첨자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목적 행위는
차단될 수 있겠으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수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실수요자들은
추첨제가 사라짐으로써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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