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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알아보자

by 이벤트드림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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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보건복지부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대상자를 확대, 수급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약 4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득규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수급자의 부모/아들/딸/사위/며느리가 있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가구는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폐지됩니다.


2017년 1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 가구

모두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 포함,

2022년부터 65세이상 

노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 70% 제한,

단계적으로 생계/의료 급여에 

부양의무제 폐지가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살림살이만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전/월세 지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했어도 일정수준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직계가족

(부모/자녀 등)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간의 교류가 없어도, 

서로를 부양하지 못하는 

형편임에도,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3년 안에 

빈곤층 규모를 60만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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