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보건복지부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대상자를 확대, 수급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약 4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득규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수급자의 부모/아들/딸/사위/며느리가 있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가구는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폐지됩니다.
2017년 1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 가구
모두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 포함,
2022년부터 65세이상
노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 70% 제한,
단계적으로 생계/의료 급여에
부양의무제 폐지가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살림살이만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전/월세 지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했어도 일정수준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직계가족
(부모/자녀 등)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간의 교류가 없어도,
서로를 부양하지 못하는
형편임에도,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3년 안에
빈곤층 규모를 60만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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