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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임기 첫 해 8.15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특별권력에서 생기는 만큼 대상 기준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생계형 사범에 속하는 2017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새 정부 들어서면서 관심이 높은데요,
영세상인들에게는 면허정지,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득 불가,
삼진아웃될 경우 2년간
운전면허취득 불가입니다.
2015, 2016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때문에
8.15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명피해와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은
범죄로 인식이 되면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컸습니다.
2017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어쨌든 2017년 7월 정부에서는
8.15광복절에 어떠한 특별사면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어떤 특사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아
그 배경에는 특별사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사면권 행사 자체에 회의적이었고,
특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는
무관용원칙과 대통령 사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던만큼
무리하게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2017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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