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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당해 긴급하게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대상 위기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이혼/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중한 질병/부상/가정폭력/성폭력/화재 등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335만원),
전 가구원 금융재산 보유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등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후에 사후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병원을 퇴원하거나 타병원으로
옮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동일 질환인 경우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기간
지원기간은 1회,
입원 중에만 지원가능/
사보험비 수령자는 제외됩니다.
입원시~퇴원시까지 입원비/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진/상급병실/식대는 제외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필요서류
소득관련서류/재산관련서류/
가구원통장사본/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 현장확인서가
필요하며,
긴급한 수술을 해야하거나
위중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참고하셔서
병원비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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